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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친 오토바이 음주운전자, 피해자 아내 매단 채 260m 질주

입력 2024-08-07 10:24

창원 서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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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서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구속 송치

창원 서부경찰서 [JTBC 자료화면]

창원 서부경찰서 [JTBC 자료화면]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 아내가 쫓아가 붙잡자 그대로 오토바이에 매단 채 260m를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날 밤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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