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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입력 2024-08-05 14:45 수정 2024-08-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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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71명 중 찬성 206명·반대 58명·기권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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