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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입력 2024-08-05 14:18 수정 2024-08-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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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표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결됐습니다.

야당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온 만큼, 이번 법안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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