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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통신조회…야당 "전방위 사찰" vs 검찰 "악의적 왜곡"

입력 2024-08-05 14:00 수정 2024-08-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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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검찰의 통신 가입자 조회통지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 4일 이 전 대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조회했고 수사 목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오고 있습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통신조회 문서 번호는 2024-87로 같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이 조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통신 조회가 유행인가 본데 제 통신 기록도"라고 적혔습니다.

추 의원은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통신사찰이라는 표현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단순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조회 범위는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에 한정되고 통화 내역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며

"통화 내역에 피의자 등과 주고받은 상대방 전화번호만 나와 있어 가입자가 누군지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2021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당시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과 기자 등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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