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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오늘 노란봉투법 표결 강행 전망…여당은 거부권 건의할 듯

입력 2024-08-05 08:14 수정 2024-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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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상정된 가운데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상정된 가운데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4일)까지 31시간이 넘는 찬반 무제한토론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비상장 회사 주식 매수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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