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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복제' 한국 작품 훔쳐 파는 중국…한국 작가들 '속수무책'

입력 2024-08-02 15:49 수정 2024-08-02 15:59

지난해 중국 법원서 "저작권 침해" 첫 인정…작가 개인 대처는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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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법원서 "저작권 침해" 첫 인정…작가 개인 대처는 '막막'


10년 넘게 작품활동을 이어온 화가 김물길 씨는 최근 한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화번호 없이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도 어려워 지인을 통해서야 겨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한 작품들이 복제돼 고작 1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김물길/화가]
“너무 화가 났죠. 어떻게 작가의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남발을 하면서 판매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누구에게 어떻게 항의해야 할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만 피해 본 게 아니었습니다.

[김물길/화가]
“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한국 작가의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작가분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수년째 한국 작품을 무단 도용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 수준이 높아져 중국에서 관심받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가들로선 쇼핑몰 측에 판매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판매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엔 한 작가가 중국 측 예술협회 도움을 받아 중국 법원에서 승소한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선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왕지에/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 회장]
"이러한 온라인 판매 형태에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기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또 작품 도용을 한 주체가 개인이거나 기업일 수 있는데 (그 실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 '문화·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론 중국에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게 권리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명옥/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
“어떤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 모든 작품들을 등록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국가에서 좀 나서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사무소를 통해 수수료 없이 저작권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이미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쇼핑몰 측에 삭제요청도 가능합니다.

최근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도 나왔습니다.

[이도성/베이징특파원]
다만, 중국 내 저작권 침해를 작가 개인 문제로 넘기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대책을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오경익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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