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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환불" 문자 절대 누르지 마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2024-08-02 10:03 수정 2024-08-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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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 앱 설치 유도 등의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2일)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로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 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또 환불 신청과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각각 관련 기관에 접수됐습니다.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실행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단말 정보와 연락처,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피싱 페이지를 통해선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 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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