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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조작 미숙 원인…차량 결함 없어"

입력 2024-08-01 10:46 수정 2024-08-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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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JTBC〉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JTBC〉


지난달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는 차량 결함이 아닌 가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오늘(1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의한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등 증거물 분석 결과는 피의자의 진술과 상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사고기록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제동 페달은 EDR 기록상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가해 차량 운전자 60대 차모 씨.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가해 차량 운전자 60대 차모 씨.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주변 CCTV 영상,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보조 제동 등이 잠시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속페달(엑셀) 변위량은 최대 99%까지로, 피의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페달과 일치하는 문양이 식별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차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27분쯤 서울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급가속해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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