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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400억원대 횡령·배임에 수천억 사기" 압수수색 영장 적시

입력 2024-08-01 09:54 수정 2024-08-01 09:55

수사 과정서 횡령액 늘 가능성…사기액 특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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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서 횡령액 늘 가능성…사기액 특정할 듯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일)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관련 티몬 등 관련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큐텐 그룹 입주 건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일)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관련 티몬 등 관련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큐텐 그룹 입주 건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오늘(1일) 오전부터 구영배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서울 강남의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구 대표의 400억 원대 횡령·배임과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에 쓰인 400억 원을 횡령·배임 액수로 판단하고, 불어나는 미정산대금 수천억 원을 사기 액수로 본 거로 풀이됩니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위시' 인수 대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구 대표뿐만 아니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고, 중앙지검은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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