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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4-07-30 21:01 수정 2024-07-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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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60대 차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60대 차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60대 차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차씨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급발진 주장 근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1일 밤 시청역 근처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급발진에 따른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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