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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전역' 신청한 임성근…채상병 순직 1년 만에 '검찰 수사'

입력 2024-07-30 19:44

명예 전역 받아들여지면 '수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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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전역 받아들여지면 '수당' 수령

[앵커]

'채 상병 사건' 소식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 전역지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이 경찰이 내린 '혐의 없음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에 명예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지난 8일) : (임 전 사단장이) 12장의 사진 중 수중 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전 수심위원장은 국회에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19일) :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는 것이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임성근) 본인이 부인하니까 결정을 못 하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임상규/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지난 19일) : 거기(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하지만) 11달이나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채 상병의 유가족은 지난주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이 최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1년이 넘어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고서야 임 전 사단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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