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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제주 해안절벽서 야영 즐긴 일가족 4명 적발

입력 2024-07-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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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구역인 제주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A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을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출입통제구역인 제주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하던 일가족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출입통제구역인 제주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하던 일가족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해경은 물놀이객 등이 생이기정에 출입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밧줄을 발견해 이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몇 년 전 SNS에서 물놀이 명소로 알려지며 인기를 끈 곳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안전요원이나 안전시설물이 없어 사고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기암절벽으로 되어있어 해안가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절벽을 타야 하고, 굽이진 해안선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구조 또한 어렵습니다.
해경은 물놀이객들이 생이기정으로 출입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밧줄을 발견해 제거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해경은 물놀이객들이 생이기정으로 출입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밧줄을 발견해 제거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실제 2022년 8월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크게 다쳤지만 접근이 어려워 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해경은 지난해 2월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9명, 올해 7명 등 이곳을 출입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무단출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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