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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경찰보다 먼저 구영배 출국금지 했었다…'티몬-위메프' 검경 동시수사

입력 2024-07-30 10:15 수정 2024-07-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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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미리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도 사건을 배당하며 검경은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미리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도 사건을 배당하며 검경은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경찰보다 먼저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결과,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 전,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정산금이 2천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며 소비자와 관련 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29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라"며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전담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지검도 검사 7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는 오늘 오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어제저녁 긴급 출국금지 결과를 전했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정보의 공유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출국금지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의 변호사들이 29일 강남경찰서 앞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고소·고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심의 변호사들이 29일 강남경찰서 앞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고소·고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심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5명을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남서는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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