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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미 '간첩 혐의' 내부 보고 받았던 정보사...사건 쉬쉬하려다 방첩사 수사로 들통?

입력 2024-07-30 10:02 수정 2024-08-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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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간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미 지난 4월 말 정보사 내부에서 A씨 간첩 혐의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시점은 6월 중순입니다. 정보사가 A씨의 혐의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쉬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방첩사는 "해당 사안은 방첩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사진=방첩사〉

국군방첩사령부〈사진=방첩사〉


해당 사건은 A씨 노트북에 있던 정보사 요원 신상정보 등을 포함한 2, 3급 기밀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 수사기관은 기밀자료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됐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거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사는 대북 군사 정보 수집 및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민감한 군사 기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대 특성상 요원들의 정보 유출은 우리 군 정보력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르면 오늘(30일) 오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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