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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은 낮다"…검찰, 서울 도심 '자산가 납치강도 사건' 항소
입력 2024-07-29 15:20
수정 2024-07-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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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진=JTBC〉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9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최고 4년이 선고된 피고인 8명에 대해 양형이 부당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평소 자산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 모의했다"며 "공범을 모으고 범행도구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에 준 충격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당은 지난 3월, 새벽 시간에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납치한 뒤 10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전치 10주 상해를 입었고 현금과 9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겼습니다.
피해자는 양손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안에서 뛰어내렸고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해 구조됐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일당 중 주범 3명에 대해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은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물 시계를 팔도록 도운 1명에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일당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
윤정주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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