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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투자로 고수익"...8천만 원 가로챈 60대 징역형

입력 2024-07-26 10:29

2021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걸쳐 투자금 가로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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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걸쳐 투자금 가로챈 혐의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8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은 2021년 11월 지인에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총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2년 5월쯤 신공항 예정 부지에 은행 대출 이자 3천만 원이 있는데 이를 대신 상환해주면 이전에 약속했던 5억 원의 수익금에 세금을 감면해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다시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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