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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사실 아냐" 반박

입력 2024-07-26 08:10 수정 2024-07-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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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A씨가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A씨나 유씨의 주거지가 아니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보고 피고소인인 유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씨 측은 고소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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