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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최후진술서 "남편 많은 탄압 받았다"...검찰은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4-07-25 16:26 수정 2024-07-26 12:05

"주변 철두철미하게 관리 못해 반성"
"수행비서가 혼자 저지른 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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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철두철미하게 관리 못해 반성"
"수행비서가 혼자 저지른 일" 주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최후 진술에서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정치에 입문하면서 돈 없는 선거를 치르자는 남편 신념이 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21년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주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했는데 반성한다"며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이어간 김씨는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건 자신이 아닌 수행비서인 배모씨가 몰래 한 일이라는 취지입니다. 김씨는 수행 비서 배씨에 대해선 "얌전하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일하던 비서"라며 "식사비 제공 사건이 언론에 터지고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인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배씨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피고인을 더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며 "배씨는 피고인에게 집착했고, 경기도 법인카드 오용과 같은 그릇된 행동으로 표출된 걸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김씨는 '파이팅'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법원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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