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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4-07-25 11:47 수정 2024-07-26 12:05

검찰 "이재명 당선 위해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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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당선 위해 식사 제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정치적 공격으로 본질을 흐리고 공무원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4천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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