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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 처제ㆍ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7-24 22:59 수정 2024-07-24 23:01

압수수색 당시 노트북 등 '증거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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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시 노트북 등 '증거은닉' 혐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용인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지난 4월 11일 경기 용인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용인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지난 4월 11일 경기 용인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경기 용인갑)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4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ㆍ10 총선)에 출마하면서 보유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 의원 배우자의 한남동 갤러리를 압수수색했는데, A씨와 B씨는 이때 선거 자금 관련 자료가 담겨 있는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고발하면서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만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020년 당시 배우자가 소지한 미술품이 15억원 가치였으나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한 것”이라며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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