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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07-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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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발 사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준성 검사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발 사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때 구형과 같은 형량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겁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같은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에 대한 개입은 향후에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사건의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이 없고,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2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유능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만들어 관련 증거와 함께 김 전 의원에게 넘겼다고 판단했는데, 지난 1월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한편 이번 일로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지만,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심판 절차를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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