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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고 판단" 민주 "반환 지시한 김 여사, 국고 횡령" 주장 나오자?

입력 2024-07-24 17:59 수정 2024-07-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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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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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출석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에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처리가 요구될 수 있을 뿐, 대통령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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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외교 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 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받을 때 외교 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조사 안 했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단정을 하게 됐습니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결서에 보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의결서를 보시면 '가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는 '법령 해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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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행정관에게 지시했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 기록물 횡령을 지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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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권익위는 뭐라 했습니까? '영부인에 대한 외국인의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민망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니 김건희 여사가 국고 횡령을 지시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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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익위는 법령해석을 한 것일 뿐 대통령 기록물이라 판단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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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기록물이냐'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이런 거 했습니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처가 그런 유권 해석을 해야 될 담당 기관인데, 유권 해석도 받지 않고 권익위 스스로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무 부처입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판단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을 합니까? 자기 게 아니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어야죠.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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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야권은 대통령실이 돌려주라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선물이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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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01:07:04
대통령실에서는 행정관한테 맡겼는데 착오로 반환 안 했다는 거예요. 국가에 귀속되는 기록물이 아니라 반환해야 될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환하려 했는데 행정관이 반환을 착오라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웃음 살리고) 왜냐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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