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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효력 당분간 유지…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4-07-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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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23일) 서울시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돼,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가 학교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한 나머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지난 4일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호정 의장은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 의장은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며 "동시에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 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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