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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불가"→"반환 지시했었다"…'명품백' 입장 오락가락

입력 2024-07-22 19:09 수정 2024-07-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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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강조됐던 건 대통령실이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입장을 수차례 바꾼 탓도 큽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김 여사는 바로 돌려주라 지시했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명품백이 개인적으로 받은 '사적 선물'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올 초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명품백을 돌려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지난 1월 22일) : 국고에 귀속된 물건(명품백)을 반환한다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런데 돌려줄 수 없다던 명품백을 "김 여사가 반환하라고 지시했었다"는 새로운 해명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했다"고 진술했고 김건희 여사 측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통령실도 명품백이 아직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된 건 아니라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지난 1일) :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은 야권의 공세를 되려 키웠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7일) :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은 국고인데 추후에 국고를 횡령하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범입니까?]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권익위의 판단과도 모순됩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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