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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현수막 훼손...선거사범 잇단 벌금형
입력 2024-07-22 10:49
부산지법, 총선 앞두고 선거 벽보·현수막 테러한 남성들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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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총선 앞두고 선거 벽보·현수막 테러한 남성들 벌금형 선고
JTBC 자료화면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리며 훼손했습니다.
또 지난 3월 30일 새벽 부산 영도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 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부산진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40대 남성을 상대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얼굴에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한 60대 남성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개인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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