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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청문회 출석 없다"…민주당 "불출석 시 고발 검토"

입력 2024-07-21 19:06 수정 2024-07-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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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는 닷새 뒤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입법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26일 여는 청문회에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물론 어머니 최은순 씨,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1차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도 동일한 이유로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불법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한 위법이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불출석할 경우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이 청문회 이후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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