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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집 팔자 "양심없나요?"…서초 아파트 단톡방서 무슨 일이

입력 2024-07-18 11:26 수정 2024-07-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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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방장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사진=서울시 제공〉

단톡방 방장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집주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의 한 특정 아파트 집주인만 들어갈 수 있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확인하며 아파트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매도인이 사정상 급매로 내놓은 경우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양심 없나요?"라며 항의했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 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말라고 강요했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매 가격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라며 "이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체 대화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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