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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수사 시작되자…영상 모두 삭제

입력 2024-07-17 11:04 수정 2024-07-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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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A씨의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A씨의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가 앞서 게시했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오늘(17일) 확인됐습니다.

이날 오전 현재 유튜버 A씨의 계정에는 낙태 관련 영상을 포함해 지금까지 올라왔던 영상이 전부 삭제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A씨와 수술 의사 B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만입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를 올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상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신 36주는 사실상 만삭에 가까워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던 겁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를 두고 서울시의사회는 어제(16일) 성명을 내고 "임신 36주차에 뒤늦게 임신을 알고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사실로국 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와는 별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보건복지부도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례를 참조해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임신 24주 이내만 가능한데, 24주 이상에 대해선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다른 낙태 사건과 다르게 심도 있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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