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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게 기사 청탁 받고 금품수수 혐의' 전 언론인들 영장 기각

입력 2024-07-15 21:48 수정 2024-07-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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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와 돈거래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전직 언론사 간부는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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