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급발진 주장했지만…국과수, 시청역 사고 '운전자 과실'에 무게

입력 2024-07-15 19:40

경찰, 과실치사 혐의 적용키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찰, 과실치사 혐의 적용키로

[앵커]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또 "마주 오는 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인도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운전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차모 씨는 계속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차가 갑자기 이상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했더니 차씨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의 힘으로 밟았다는 취지의 결과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건 빛이 반사됐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전자적 결함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차씨에 대한 1, 2차 조사에서 "다른 차와 부딪히는 걸 피하기 위해 인도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필요하지 않다"며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차씨의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몇 가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차씨에게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곧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