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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절은 살인"…정부, 낙태영상 수사의뢰

입력 2024-07-15 11:04 수정 2024-07-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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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입니다.

만삭 임신부 A씨가 수술 근황이라며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태아 살인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A씨와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은 임신 24주 이내만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에서도 '태아 살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A씨 낙태 사실 자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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