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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아이 심정지' 태권도 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4-07-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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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중태에 빠뜨렸던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4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이유는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할 염려'입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10분 넘게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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