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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한달 안 된 신차 전복…'급발진 주장'에 국과수 "결함 발견 못해"

입력 2024-07-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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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사고 현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해당 사고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밟은 이력이 없고,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사고 당시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장면이 담긴 것을 미뤄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사고 차량 운전자 A씨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시 10분쯤 함안군 칠원읍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SUV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SUV는 추돌 이후에도 약 1.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주변 논에 전복됐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던 당시 해당 SUV 속력은 시속 약 165㎞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두 살배기 손녀도 다쳤으나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전복된 SUV는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 사고 후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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