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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1심 실형…"이재명 방북비용 인정"

입력 2024-07-12 19:58 수정 2024-07-12 20:14

경기도 대신 북한에 100억원 송금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법정 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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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신 북한에 100억원 송금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법정 구속 피해

[앵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북한에 거액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불법 대북송금 일부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에 들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 {검찰이 3년 6개월 구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0억원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봤습니다.

대신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 우선권' 등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2019년 7월) :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통일!]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돈을 대신 내 달라고 부탁했고 이런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보고된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200만 달러가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이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 1억 원 가량 뇌물을 주고 2억 원 넘는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뇌물공여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2년 6개월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6월 14일) :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습니까,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습니까.]

이 전 대표는 지난 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북송금은 쌍방울 단독 범행이라는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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