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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생 남는' 소년범 주홍글씨, 위헌?…헌재 심판대 오른다

입력 2024-07-12 20:06

'보호처분' 기록 삭제 기간 따로 없어
"기록 지워달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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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기록 삭제 기간 따로 없어
"기록 지워달라" 행정소송

[앵커]

전과라고 불리는 범죄경력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수사경력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기록이 지워지는데,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뿌립니다.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까지 모두 소년범들의 범행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10살에서 14살 미만은 범죄경력인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14살이 넘으면 형사처벌도 가능은 하지만 19살까진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범죄경력과 별도로 수사경력자료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하기 위해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일정 기간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도 10년까지만 보관하는데, 유독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던 20대 A씨는 이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도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평생 기록이 남도록 삭제 근거를 두지 않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며 "보호처분이 장래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소년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범인들이 소년범으로 분류돼 전과가 남지 않았던 것을 두고 최근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들의 보호처분 기록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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