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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장 "무혐의 임성근 지시, 지침서 안 벗어났기 때문"

입력 2024-07-11 15:37 수정 2024-07-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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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고 수사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그간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는 비판에는 "수사 관련자들이 군인을 포함해 67명이었다"며 "압수물 분석이라든가 자문단 자문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백브리핑 형태를 취한 데 대해서는 "설명할 부분이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었던 부분이라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질 거 같았다)"며 무언가 숨기고 제한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수사팀 입장은 동일했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그렇다"며 다만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던 이유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의뢰하기 위해 열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권으로 상정해서 수사심의위에 부의를 했다"며 "수사와 관련된 고소인, 피해자 등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있을 수 있고 경찰청장이나 도 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끝으로 '임 전 사단장의 명령과 지시가 그대로 하달돼 채 상병의 죽음으로 연결된 게 아니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청장은 "임 전 사단장이 나와서 한 지시들은 기존 수색 지침에 6여단장과 소방에 대한 지침에 벗어난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왜 해병 7여단장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했냐'고 다시 물었고, 김 처장은 "7여단장과 1사단장은 당시 위치가 다르다"며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작전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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