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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사건 불복 절차 개시

입력 2024-07-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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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1일)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게 3천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1일)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게 3천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1일) '삼성 물산 합병'과 관련해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게 3천200만 달러, 우리 돈 약 438억원을 배상하란 판정에 대해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지난 4월 정부에 약 3천200만 달러 손해 배상을 선고한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리 로펌과 외부 전문과들과 여러 차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며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압력을 행사하며 합병 비율이 책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약 2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지연이자를 포함해 우리 돈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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