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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검법안, 위헌 요소 더 많아져"…정부, 재의 요구

입력 2024-07-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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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오늘(9일) 의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특검법안에 반대한 6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이 사실상 야당이 가짐으로써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점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특별검사에 '공소 취소 권한'을 준 점 ▲특검의 과잉수사가 우려되는 점 ▲특검 결과가 정치 공세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거대 야당의 우위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 등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를 요구해 재의결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수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절차적, 내용상으로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을 반복해 의결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는다'는 프레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됐던 특검법안이 기존 법안과 달랐던 점은 특검의 권한과 임명이 더 폭넓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겁니다.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중일 경우엔 특검의 권한으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새 특검법안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행정권 행사 취소는 정부 스스로 하거나 사법부 재판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대통령 지휘감독체계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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