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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60대 1심서 징역 15년…공범은 집행유예

입력 2024-07-05 10:19 수정 2024-07-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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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오늘(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미리 흉기의 날을 갈고, 동작을 연습하고, 사전 답사를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를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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