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지각한 고등학생에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입력 2024-07-04 12:00 수정 2024-07-04 13:00

지각할 때마다 야구방망이 1회 체벌
교사 "훈육 위한 정당행위" 주장...법원 "아동학대 맞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각할 때마다 야구방망이 1회 체벌
교사 "훈육 위한 정당행위" 주장...법원 "아동학대 맞다"

지각한 반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반의 담임을 맡았습니다. 개학 첫날, 지각한 피해학생 B군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번 때린 것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 총 7차례 체벌을 가했습니다. 모두 B군이 지각했다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치고 졸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체벌은 모두 야구방망이로 B군을 1번 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A씨 측은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학생의 엉덩이를 약한 강도로 1~2회 때린 적은 있지만 그 수준을 넘기지는 않았다"며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며 "어깨 펴 이 XX야"라고 말한 점에 대해선 "힘내라는 의미에서 툭 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체벌받은 횟수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반 학생들의 기억과도 같다"며 체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식의 훈육과 지도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 다른 체벌 수단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며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아동학대 신고 이후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무급으로 휴직하고 전근을 가는 등 노력했고, 3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