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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감사 기각' 감사원 압수수색

입력 2024-07-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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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 수사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019년 6월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1795명은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안을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산하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자문위는 '해당 사안이 사적인 권리 관계 등의 이유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감사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공익감사 청구 기각 비공개 결정문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단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대변인실은 오늘 기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 필요한 감사원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결정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기재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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