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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징역 8년 구형…9월 12일 선고

입력 2024-07-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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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3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동원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실체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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