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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 생기는 북촌한옥마을…"5시 이후 걸으면 과태료" [소셜픽]

입력 2024-07-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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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앞으로 북촌 한옥마을에 '특별 관리구역'이 생깁니다.

오후 5시가 지나 이곳을 함부로 걸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로구청이 지정한 북촌 일대의 특별관리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많은 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으로 구분하는데요.

레드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약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나머지 구역은 계도와 모니터링 위주로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레드존'으로 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안국역에서 삼청공원까지 약 1.5km 거리엔 관광버스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종로구청은 올해부터 단계별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과태료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6천 명 남짓이 사는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644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주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만들자는 게 특별관리지역을 만든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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