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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린이집도 있는데"…청년안심주택 '성범죄자 전입' 논란

입력 2024-07-01 19:35 수정 2024-07-01 21:21

"성범죄자 입주 불가 조항 보고 안심하고 들어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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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입주 불가 조항 보고 안심하고 들어간 건데.."

[앵커]

서울의 한 청년안심주택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단 소식이 알려지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많고 어린이집도 있는 곳인데, 어떻게 성범죄자가 입주할 수 있냐는 겁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안심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주민들이 모인 채팅방에 "성범죄자가 우리 아파트로 전입했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김모 씹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에 신상정보가 담긴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입주민 : 밑에 어린이집이 있고 1인 가구, 여자도 많이 있는데… 다들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민간업체가 나눠 임대를 했습니다.

민간업체 임대 때는 성범죄자는 입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씨/입주민 : 그거를 보고 나선 당연히 성범죄자가 입주할 수 없다 안심하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SH가 임대할 땐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관계자 : (거주 요건을) 만족시키면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성범죄자 입주 제한은) 관련 규정이 있으면 추가가 되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김씨는 이때 들어왔습니다.

[A씨/입주민 : (집이) 안전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무섭기도 하고 밤에 어떻게 와야 할지…]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의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정택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 어린이집 같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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