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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입력 2024-06-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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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대학 동문 여성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박모 씨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40대 박모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은 바로 종결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두려워하며 인터넷에 영상이 돌까 봐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며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으므로 혹시 기습공탁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공범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현재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40대 박모 씨와 30대 강모 씨 등이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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