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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죽어버려 개XX야"…제자 돈 뜯고 얼굴엔 '발길질' 날린 대학교수

입력 2024-06-25 21:00 수정 2024-06-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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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갑질에 시달렸다는 제자의 제보가 오늘(2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같이 일하자"라더니


교육 전공자인 피해자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 취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경북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에서 이씨를 만났는데요.

이씨는 "교육 관련 사업을 하려는데 네가 교육 전공을 했다고 들었다. 같이 일하자"라며 피해자를 채용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곧장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교수의 민낯..."칼로 찌르겠다" 살인 협박에 폭행까지


이씨는 이후 경북 김천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씨와 피해자는 한 집에서 숙식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씨 밑에서 일하던 피해자, 처음에는 별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끝나자, 이씨는 피해자에게 "개XX야", "멍청하네", "죽여버린다고 개XX야"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피해자가 이씨에게 폭언을 들은 이유, 업무 자료 내 띄어쓰기와 오타, 렌터카 날짜 선정 실수 등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씨는 "부모님을 찾아가 칼로 찌르겠다"라며 가족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얼굴 발로 찬 교수..."넘어져 부딪혔다고 해라" 종용


피해자는 폭언을 넘어선 무차별 구타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빅붓'(Big Boot, 얼굴을 발로 차는 레슬링 기술)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씨는 또 폐쇄회로(CC)TV가 없는 비상계단이나 차량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씨의 폭행으로 모근이 손상돼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거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다친 피해자에게 "자빠져서 부딪혔다고 해라. 그래야 보험 처리가 된다"라며 폭행 사실을 은폐하도록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때려도 아무 말도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라며 윽박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업무에 일거수일투족 감시까지?


피해자는 폭행과 폭언을 넘어 과다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와 달리 24시간 대기하며 교수의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기본적인 회사 업무부터 골프장 가서 공 놓기, 교수 차량 운전하기 등 각종 잡무를 밤낮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의 숙소에 웹캠을 설치해 감시했다는데요.

피해자에 따르면 이씨는 통화 및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처 화면도 요구했습니다.
 

'일 실수하면 벌금 부과'...갑질 교수, 결국 덜미 잡혀 과태료 처분


이씨는 피해자가 업무를 실수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잘못할 때마다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못 하면 숫자를 세면서 벌금을 11배까지 높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에 따르면 이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부과한 벌금은 총 8천만원에 달합니다. 이씨는 벌금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씨는 벌금을 빌미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들면서 "부모 찾아가서라도 (벌금을) 받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결국 이씨를 노동청에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요.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반장〉은 이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잘못 거셨다. 그 교수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그 교수가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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