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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여당은 반발

입력 2024-06-25 12:55 수정 2024-06-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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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을 두고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을 두고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논의에 속도를 붙여왔습니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건너 뛰고 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며 법안을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된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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