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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서울대 병원 등 의사 5명 수사…리베이트 119명 입건 수사 확대

입력 2024-06-24 13:21 수정 2024-06-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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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의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집단휴진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대학병원 의사 3명을 수사 의뢰하고 시민이 2건을 고발해 총 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입니다. 또 일반 시민이 고발한 2건 가운데 1건은 대학병원, 다른 1건은 동네 병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우 본부장은 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선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까지 현재 32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119명을 수사 중이고 이 가운데 의사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0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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