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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초고속 처리…민주 "7월 초 본회의 통과 목표"

입력 2024-06-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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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젯밤(21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야당 단독으로 22일만에 처리된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입법 청문회 직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달 19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적으로 1년이 지나면 통신 기록이 말소되는 걸 고려한 겁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로 할 수 있게 했고,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는 수사관련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았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어제 입법 청문회에서는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사건 기록 회수' 관련 지시를 한 겁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어제) :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사전에 대통령실이 경찰과도 조율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격노를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허위 증언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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