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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입력 2024-06-21 23:49 수정 2024-06-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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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후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와 전체회의 모두 불참했습니다.

앞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자신에 대한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정하고 재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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